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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및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확인

by 멋쟁이하하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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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깜박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서 부랴부랴 검사장을 알아보고 예약을 하거나 토요일에 오전을 검사시간에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검사장도 잘 알아보시고 근무 중이라면  연차나 반찬을 사용하시거나 외출로 하여 소중한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검사장마다 알게 모르게 가격도 상이합니다. 미리 통화하여 가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종류

1)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3)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5)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6)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7)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8)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량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검사유효기간조회

 

과태료 및 행정 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40,000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 20,000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0,000원

 

자동차 검사예약방법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통해서 가능하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 방문을 하시고, 자동차 검사예약 탭의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검사 바로 예약하로 가기 

 

문의사항

자동차 검사 종합안내센터 ( 02-740-0499 )나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개센터 ( 1577-0990 )으로 연락하시면 자동차 검사 기간이나 예약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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