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검사목적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에 기여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합니다. 또한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및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하여 주행 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깜박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서 부랴부랴 검사장을 알아보고 예약을 하거나 토요일에 오전을 검사시간에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검사장도 잘 알아보시고 근무 중이라면 연차나 반찬을 사용하시거나 외출로 하여 소중한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검사장마다 알게 모르게 가격도 상이합니다. 미리 통화하여 가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종류
1)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3)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5)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6)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7)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8)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량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실시하는 검사
과태료 및 행정 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0,000원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시 | 20,000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0,000원 |
자동차 검사예약방법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통해서 가능하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 방문을 하시고, 자동차 검사예약 탭의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자동차 검사 종합안내센터 ( 02-740-0499 )나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개센터 ( 1577-0990 )으로 연락하시면 자동차 검사 기간이나 예약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혼자사는 사람 주말 보내기 20가지 제안, 자기 계발 계획 짜기 (1) | 2023.03.31 |
---|---|
수면다원검사 직접 해보기 (0) | 2023.03.27 |
경기도미술관 ;소장품으로 움직이기 (0) | 2023.03.17 |
앤트맨과 와스프:퀀텀 마니아 (0) | 2023.03.16 |
나이 40중반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 2023.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