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2023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신청 제출서류 목록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자기진단표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참여 신청서(별첨서식1)
- 보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서식2)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별첨서식3)
- 소득.재산 신고서(별첨서식4)
- 주민등록증(세대원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전입일 포함)
- 가족관계증면서(신청인 기준,상세)
- 노동경력 확인서류 9-1. 노동자 : 노동확인 서류(고용보험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등) 9-2.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9-3. 국가근로장학생 : 근로내역증명서
- 기타 추가 서류
해당자만 제출.
10-1 . 위임장(별지서식7)
10-2. 학자금 등 부채보유자 : 부채확인서 (본인 부채에 한함)
10-3. 전월세 거주 : 전월세 계약서 사본
10-4. 무상거주자 : 사용대차확인서 (별지서식5)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개요
-전라남도 거주 일하는 청년이 36개월동안 매달 10만원을 적립하면 본인 적립액의 두배를
적립(도40%, 시.군60%)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취.창업,주거,결혼,교육,학자금 대출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적립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월 적립금액 | 총 적립금(36개월) | 비고 | |
본인적립액 | 매칭지원액 | ||
10만원 | 10만원 | 720만원+이자 | 매월 적립 시 |
.
** 2023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서류 다운받기 바로가기. **
신청 자격 *(연도별 가구당 1인 신청)
□ 신청자격(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3. 4. 11. ~ 2005. 4. 10. 출생)
② (거주)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③ (자격)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노동유형은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시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용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구분
☞ 노동경력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근무지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이면 신청 가능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소득금액 기재 여부 확인(연 1회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2023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월/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987,049 |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 8. 8.)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필수 포함
(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 (가구원 제외)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자로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교도소 등 수용 중인 자, 보장시설수급자, 가출 행방불명자,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생계보장을 받는 자 등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아래 ①~⑧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 (~21년)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22년) 희망저축계좌 Ⅰ‧Ⅱ(2022년 신설‧확대에 따른 명칭 변경), 청년내일저축계좌
- 단, 청년도약계좌(2023년 6월 시행예정)는 신청제외대상이 아님(중복가입 가능)
②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참여자 및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전라남도「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수혜자(중도해지자 중 자발적 해지자 포함)
④ 순천시「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영광군「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영암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참여자 및 수혜자
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임기제 포함, 단,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는 신청 가능),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 신청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나, 가입자로 선정되어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는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됨
⑥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⑦ 군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⑧ 타 시도 및 중앙부처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자
(예시)
기관명 | 사업명 |
보건복지부 | (~21년) 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22년) 희망저축계좌Ⅰ,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통일부 |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
서울특별시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층 희망플러스 통장,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인천광역시 |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청년희망정금 |
대구광역시 | 청년희망적금 |
광주광역시 | 청년비상금통장, 청년13통장 |
대전광역시 |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
경기도 |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 |
경기도 성남시 | 행복드림통장 |
강원도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
충청남도 |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붙임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시・군 담당 부서 |
연번 | 시·군 | 부서명 | 연락처(061) | 비고 |
1 | 목포시 | 청년인구과 | 270-3675 | |
2 | 여수시 | 청년일자리과 | 659-2152 | |
3 | 순천시 | 청년정책과 | 749-4207 | |
4 | 나주시 | 기획예산실 | 339-7893 | |
5 | 광양시 | 전략정책실 | 797-2964 | |
6 | 담양군 | 참여소통실 | 380-3221 | |
7 | 곡성군 | 인구정책과 | 360-2913 | |
8 | 구례군 | 경제활력과 | 780-2618 | |
9 | 고흥군 | 인구정책과 | 830-5401 | |
10 | 보성군 | 인구정책과 | 850-5975 | |
11 | 화순군 | 기획감사실 | 379-3256 | |
12 |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 860-6256 | |
13 | 강진군 | 인구정책과 | 430-3078 | |
14 | 해남군 | 미래공동체과 | 530-5063 | |
15 | 영암군 | 인구청년정책과 | 470-2553 | |
16 | 무안군 | 미래성장과 | 450-5734 | |
17 | 함평군 | 인구경제과 | 320-1724 | |
18 |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과 | 350-5197 | |
19 | 장성군 | 일자리경제실 | 390-7084 | |
20 | 완도군 | 인구일자리정책실 | 550-5277 | |
21 | 진도군 | 인구정책실 | 540-3818 | |
22 | 신안군 | 귀촌지원센터 | 240-8229 |
Ⅳ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 4. 17.(월) ~ 2023. 4. 28.(금)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신청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별지서식 7>, 신분증(신청자, 위임받는 자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 (접수시간)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등기우편(기간 내 18:00까지 해당행정복지센터 도착분)
❍ (제출서류) 전라남도(www.jeonnam.go.kr), 시‧군별 지자체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로드
□ 제출서류: 필수(①~⑨), 해당자 제출서류(⑩)
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자가진단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②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서식 1>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③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서식 2>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⑥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서식 4>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등록 시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등록 시 :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
(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⑨ 노동경력 확인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상용직․임시직 |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급여명세서(고용주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발급, 최근 6개월동안) 중 택1 |
일용직 |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해당 기간동안 급여이체 증빙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
사업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전년도, 최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매출집계표, 납품계약서 중 택1(세무서 발급) |
국가근로장학생 | - 근로내역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내 출력) *근로를 전제로 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청년만 근로자격 인정 - 소득연계형 장학금(국가장학금 Ⅰ・Ⅱ),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지원장학금 등 타 장학금 불인정 |
- 고용임금확인서 제출시, 반드시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 받은 내역 증빙서류 첨부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서류를 구비하여 90일 이상의 노동경력 입증 필수
- 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나,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현재 휴직 중인 경우 포함) 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직 기간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소득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함
⑩ 해당자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대리 신청 시 | - 위임장 작성 제출 <별지 서식 7> |
학자금 등 부채보유자 | - 기관 발행 부채 증명서(본인 부채에 한함) (학자금 대출잔액 증빙, 금융거래확인서 등) |
전‧월세 거주가구 또는 무상거주자 |
- (계약명의자가 가구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계약명의자가 가구원이 아니거나, 본인 소유가 아닌 주거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 제출 <별지 서식 5> |
①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983. 4. 11. ~ 2005. 4. 10. 출생)
② (거주)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③ (자격)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이전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90일) 이상 노동경력이 있는 자
☞ 노동유형은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시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용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구분
☞ 노동경력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근무지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이면 신청 가능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 소득금액 기재 여부 확인(연 1회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2023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월/원)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987,049 | |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10,784,459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2022. 8. 8.)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필수 포함
(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 (가구원 제외)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자로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자, 교도소 등 수용 중인 자, 보장시설수급자, 가출 행방불명자,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생계보장을 받는 자 등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아래 ①~⑧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수혜자
- (~21년)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22년) 희망저축계좌 Ⅰ‧Ⅱ(2022년 신설‧확대에 따른 명칭 변경), 청년내일저축계좌
- 단, 청년도약계좌(2023년 6월 시행예정)는 신청제외대상이 아님(중복가입 가능)
②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참여자 및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③ 전라남도「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수혜자(중도해지자 중 자발적 해지자 포함)
④ 순천시「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영광군「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영암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참여자 및 수혜자
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임기제 포함, 단,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는 신청 가능),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 참조
☞ 신청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나, 가입자로 선정되어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는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됨
⑥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 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⑦ 군복무자(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⑧ 타 시도 및 중앙부처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자
(예시)
기관명 | 사업명 |
보건복지부 | (~21년) 희망키움통장Ⅰ,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22년) 희망저축계좌Ⅰ, Ⅱ, 청년내일저축계좌 |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통일부 | 미래행복통장(북한이탈주민) |
서울특별시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소득층 희망플러스 통장,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인천광역시 |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 청년희망날개통장, 부산청년희망정금 |
대구광역시 | 청년희망적금 |
광주광역시 | 청년비상금통장, 청년13통장 |
대전광역시 |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대전형청년내일채움공제 |
경기도 | 일하는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 |
경기도 성남시 | 행복드림통장 |
강원도 |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
충청남도 | 열혈청년 패키지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
Ⅳ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 4. 17.(월) ~ 2023. 4. 28.(금)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신청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별지서식 7>, 신분증(신청자, 위임받는 자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신청
❍ (접수시간)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등기우편(기간 내 18:00까지 해당행정복지센터 도착분)
❍ (제출서류) 전라남도(www.jeonnam.go.kr), 시‧군별 지자체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서식 다운로드
□ 제출서류: 필수(①~⑨), 해당자 제출서류(⑩)
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자가진단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②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서식 1>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③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서식 2>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⑤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⑥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서식 4>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등록 시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등록 시 :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
(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⑧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⑨ 노동경력 확인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상용직․임시직 |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급여명세서(고용주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발급, 최근 6개월동안) 중 택1 |
일용직 |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해당 기간동안 급여이체 증빙서류(이체내역 출력물 등) |
사업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전년도, 최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매출집계표, 납품계약서 중 택1(세무서 발급) |
국가근로장학생 | - 근로내역증명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내 출력) *근로를 전제로 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청년만 근로자격 인정 - 소득연계형 장학금(국가장학금 Ⅰ・Ⅱ),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지원장학금 등 타 장학금 불인정 |
- 고용임금확인서 제출시, 반드시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본인 계좌로 이체 받은 내역 증빙서류 첨부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서류를 구비하여 90일 이상의 노동경력 입증 필수
- 휴직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나,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현재 휴직 중인 경우 포함) 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휴직 기간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에 소득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함
⑩ 해당자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대리 신청 시 | - 위임장 작성 제출 <별지 서식 7> |
학자금 등 부채보유자 | - 기관 발행 부채 증명서(본인 부채에 한함) (학자금 대출잔액 증빙, 금융거래확인서 등) |
전‧월세 거주가구 또는 무상거주자 |
- (계약명의자가 가구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계약명의자가 가구원이 아니거나, 본인 소유가 아닌 주거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 제출 <별지 서식 5>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시・군 담당 부서 |
연번 | 시·군 | 부서명 | 연락처(061) | 비고 |
1 | 목포시 | 청년인구과 | 270-3675 | |
2 | 여수시 | 청년일자리과 | 659-2152 | |
3 | 순천시 | 청년정책과 | 749-4207 | |
4 | 나주시 | 기획예산실 | 339-7893 | |
5 | 광양시 | 전략정책실 | 797-2964 | |
6 | 담양군 | 참여소통실 | 380-3221 | |
7 | 곡성군 | 인구정책과 | 360-2913 | |
8 | 구례군 | 경제활력과 | 780-2618 | |
9 | 고흥군 | 인구정책과 | 830-5401 | |
10 | 보성군 | 인구정책과 | 850-5975 | |
11 | 화순군 | 기획감사실 | 379-3256 | |
12 |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 860-6256 | |
13 | 강진군 | 인구정책과 | 430-3078 | |
14 | 해남군 | 미래공동체과 | 530-5063 | |
15 | 영암군 | 인구청년정책과 | 470-2553 | |
16 | 무안군 | 미래성장과 | 450-5734 | |
17 | 함평군 | 인구경제과 | 320-1724 | |
18 |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과 | 350-5197 | |
19 | 장성군 | 일자리경제실 | 390-7084 | |
20 | 완도군 | 인구일자리정책실 | 550-5277 | |
21 | 진도군 | 인구정책실 | 540-3818 | |
22 | 신안군 | 귀촌지원센터 | 240-8229 |
댓글